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거나 A, B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이다.

제주시는 성인용보행기를 1대 최대 25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등 비율로 지원된다. 횟수는 5년에 1번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지원서와 요양등급판정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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