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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양식업체 대표 등 8명 징역형 선고..."사익 추구 죄질 나빠"

접착제 성분의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제주광어 200만 마리를 전국에 출하시킨 양식업자와 약품 취급업체 등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양식업체 대표 좌모(69)씨 등 양식업자 5명과 서모(66)씨 등 화학약품 유통책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식업자 좌씨와 임모(55)씨는 징역 8월, 또 다른 좌모(58)씨와 김모(53)씨, 오모(49)씨 등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품을 공급책인 서씨는 징역 10월, 약품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76)씨와 운전자 최모(65)씨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단, 모든 이들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좌씨 등 양식업자 5명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부산 거주 유통책 서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ℓ를 구입해 이중 29만1200ℓ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업자들이 사들인 포르말린 물량은 2억7000만원 상당으로, 이들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5곳 등 7곳의 양식장에서 제주광어의 구충제와 소독제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과 인근 돈사 등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보관하고 양식장 내 수산용 포르말린 빈 통에 옮겨 범행을 은폐했다.

약품은 부산 소재 화공약품 취급업체를 통해 제주로 들여왔다. 약품업체 대표 김씨는 유통책 서씨를 통해 물량을 제주에 공급했다. 화물운송은 트럭기사 최씨가 맡았다. 김씨는 유독물질로 분류된 포르말린의 양식장 공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공급업체에 제공한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해왔다.

수산용 포르말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양식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이다. 양식장에는 금지됐지만 수산용보다 구충 효과가 좋고 가격이 절반수준이어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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