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음식·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의소리
'음주 파티' 등 변칙 영업 게스트하우스, 불시 현장점검으로 하루새 9건 적발

최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음주 파티' 등 변칙으로 영업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던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오후 6시부터 22일 새벽까지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9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SNS나 포털 사이트 상의 블로그 등을 통해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추려 총 4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 농어촌정비법 위반 업소 3곳 등 총 9곳이 적발됐다. 제주시 한림읍 A게스트하우스 업주 전모(41)씨 등 6명이 형사 입건됐고,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 통보됐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을 상대로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만5000원~3만원을 받아 랍스터·삼겹살 등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제주시 애월읍 모 게스트하우스는 업주와 시비가 붙은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에 의해 적발된 경우였다. 별개의 신고로 현장출동을 했는데 뜻밖에 '불법 음주파티' 현장이 목격된 것이다.

현장에선 모두 '음주 파티'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6곳의 경우 농어촌민박으로만 등록됐을 뿐 일반음식점으로는 신고되지 않았고, 나머지 3곳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겸하고 있어 '민박요금표 미게시' 등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번 적발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 이후에도 버젓이 음주파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루새 9건이 적발될 정도로 이미 이 같은 문화가 만연했던 셈이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경찰, 행정의 지도단속, 업주 상대 계도 등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할 때 손님들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사양하거나 112 신고를 한다면 무분별한 음주파티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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