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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식·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의소리
[종합] 제주경찰-자치경찰 특별단속, 불법행위 총 60여건 적발...미신고 업소까지

최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음주 파티'를 벌인 게스트하우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숙박업으로 신고 조차 되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 결과 총 5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는 2곳,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투숙객들에게 음식·주류 등을 불법으로 제공한 업소 19곳이 각각 적발됐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게스트하우스도 1곳 적발됐다.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을 겸하고 있지만 민박 요금표나 민박업사업자 신고필증 등을 미게시한 업소 30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제주자치경찰은 21건은 자체 조사하고,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행정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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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식·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의소리
같은 시기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1일 실시한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행위 불시 현장점검에서도 하루새 총 9곳이 단속됐다.

이번 단속은 SNS나 포털 사이트 상의 블로그 등을 통해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추려 총 4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 농어촌정비법 위반 업소 3곳 등 총 9곳이 적발됐다. 제주시 한림읍 A게스트하우스 업주 전모(41)씨 등 6명이 형사 입건됐고,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 통보됐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을 상대로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만5000원~3만원을 받아 랍스터·삼겹살 등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제주시 애월읍 모 게스트하우스는 업주와 시비가 붙은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에 의해 적발된 경우였다. 별개의 신고로 현장출동을 했는데 뜻밖에 '불법 음주파티' 현장이 목격된 것이다.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번 적발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 이후에도 버젓이 음주파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루새 9건이 적발될 정도로 이미 이 같은 문화가 만연했던 셈이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경찰, 행정의 지도단속, 업주 상대 계도 등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할 때 손님들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사양하거나 112 신고를 한다면 무분별한 음주파티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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