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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으로 7월부터 제주항로 5척 운항 불가...선석 배정문제까지 겹쳐 선사측 골머리

세월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제주기점 여객선이 무더기 운항 제한에 놓이면서 선사측이 사상 초유의 제주 뱃길 대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제주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측이 선령제한에 걸린 기존 선박을 매각하고 대체 선박을 연이어 사들여 시험운항에 나서고 있다.

여객선 매각은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2014년 7월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운항 선령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사측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2018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로 선령 31년째인 동북아카페리의 블루스타호(6626t)가 운항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월 현재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은 완도와 여수, 목포, 우수영, 고흥(녹동), 부산 등 6개 항로에 9척이다. 

이중 한일블루나래호(3032t), 한일카훼리1호(6327t), 씨스타크루즈호(1만5089t), 남해고속카훼리7호(3719t), 블루스타호(6626t) 등 5척은 올해 7월이면 운항이 금지된다.

나머지 4척 중 골드스텔라호(1만5188t), 한일레드펄호(2862t), 산타루치노호(1만5180t) 등 3척도 2년후인 2020년이면 선령 25년 제한에 걸린다.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한 한일고속은 4월15일부터 블루나래호 운항을 중단하고 대체 쾌속선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일(27일) 선박이 부산이 도착하며 곧바로 시험 운항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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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카훼리1호를 대체할 선박은 지난해부터 울산지역에서 건조중이다. 실버클라우드호로 명명된 신조 선박은 길이 160m, 폭 24.8m의 1만9000t급 대형 여객선이다.  

다만 건조가 늦춰지면서 한일카훼리1호가 선령 제한에 걸리는 7월6일 이후는 당분간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 선사측은 취항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0월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씨스타크루즈호를 대체할 퀸메리호(1만3665t)를 사들이고 3월6일부터 제주~목포 항로에 투입하기로 했다. 퀸메리호는 길이 192m, 높이 34m의 대형 여객선이다.

남해고속카훼리와 동북아카페리는 대체 선박을 확보했지만 제주항 선석 배정이 쉽지 않아 취항에 애를 먹고 있다.

동북아카페리는 블루스타호 대체선박의 선체가 길어 선성 배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용중인 7부두 71번 선석은 선체 길이가 160m로 제한돼 있어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해고속카훼리 역시 남해고속카훼리7호를 대신할 선박을 매입했지만 선박 길이가 늘면서 추가 선석을 배정 받지 못하고 있다.

선사측은 과거 세월호가 사용했던 3부두 32번 선석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사이 화물선에 선석 배정이 이뤄지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각 선사마다 대체 여객선 투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박 매입과 선석 배정 문제로 일부는 오는 7월부터 운항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뱃길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이기 위해 해운업계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도 선성 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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