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도내 937개 농식품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일제 단속을 벌인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2곳, 원산지 미표시 3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5곳에 대해 총 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모두 품목은 고사리였으며, 원산지를 속인 품목은 돼지고기(수입산→국내산)와 소고기(호주산→국내산)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기재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원산지 의심 등은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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