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설 및 정월대보름 대비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2.JPG
▲ 농관원이 적발한 고사리 원산지 표시 위반 모습. 중국산 고사리가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도내 937개 농식품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일제 단속을 벌인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2곳, 원산지 미표시 3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5곳에 대해 총 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모두 품목은 고사리였으며, 원산지를 속인 품목은 돼지고기(수입산→국내산)와 소고기(호주산→국내산)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기재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원산지 의심 등은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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