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일정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안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산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지내다 지난달 28일 퇴직한 A후보는 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A후보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터라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A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이 출입 기자단에게 A후보의 기자실 방문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브리핑 안내 메시지 2건을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 브리핑 일정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후 A후보의 교육의원 출마에 따른 기자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덧붙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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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이 출입 기자단에게 일괄 발송한 문자메시지.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 기자회견 자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선거운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이 기자회견 사실을 알린 사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 후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A후보는 "교육계에 며칠전까지 재직하다가 나오면서 교육가족들에게 사전에 어떤 말도 없이 출마하는게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교육청에 가서 간담회를 갖고 싶다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송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도의원도 아니고 교육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육경력이 있고, 교육계에 오래 종사한 분들인데다가 교육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의원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며 "선거법을 잘 몰랐던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같은날 경기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기자들에게 단체 메일로 알린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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