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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정수 증원사항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강창식 위원(7~8대 도의원), 부위원장은 김성준 위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 선출됐다.
   
획정위는 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각 2인(10명) 및 도선관위 추천(1명)에 의하여 11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도․도의회․정당에 의견진술 요청, 선거구획정기준 및 선거구획정안 논의’ 등을 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이 오는 9일 공포됨에 따라 획정위는 1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민 갈등 예방을 위하여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국회에서 받아들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정한 '법 시행일 후 5일내 선거구획정안 제출'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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