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요구와 식물검역소의 입장을 들어본다

최근 미국산 오렌지 검역과정에서 셉토리아 시트리(Septoria citri)균이 발견되자 정부는 일시적 수입금지를 조치하는 등 검역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감귤 농가들은 미국과의 검역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오렌지 검역과 관련 감귤농가의 불만과 검역당국의 입장을 들어 봤다.

△오렌지 병해충, 어떤 것들을 규제하나 =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식물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식물전체에 대한 규제라고 보면 된다.

검역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병해충은 검역병해충과 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은 다시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해 수입을 금지하는 금지병해충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의 해를 끼칠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관리병해충으로 구분된다.

금지병해충으로는 지중해과실파리와 귤과실파리, 카리브과실파리 등 주로 과실파리가 대부분이며 관리병해충은 붉은깍지벌레와 셉토리아시트리 같은 곰팡이들이 해당된다.

지난달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병해충은 곰팡이균인 셉토리아 시트리. 이 곰팡이는 관리병해충에 속하며 반드시 소독처리를 해야만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병원균이다. 주로 감귤과 유자 등에 외관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감귤 농가들의 검역불만은 = 감귤농가들은 미국과의 검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주산 감귤을 수입하기 위해 제주현지에서 치명적인 병인 궤양병을 검역하고 합격된 것에 한 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다시 미국 현지에서 한번 더 검역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미국 현지검역을 하지 못하고 부산항에 들어 왔을 때 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오렌지 수입 국가들에 대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재배지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물량 전체를 소독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운 한농연남제주군회장은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서 검역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시되는 만큼 농민들에 대한 검역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역관련 공무원과 학계, 농민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식물검역소 입장 = 감귤자체가 미국 연방법규에 금지 식물로 규정돼 있다. 오렌지에는 치명적인 궤양병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지검역을 하는 것이다.

제주의 감귤수출단지는 우리나라의 요청에 의해 미국검역관들이 현지에서 검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과실파리가 있기 때문에 오렌지 수입을 위해 현지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과실파리가 없는 지역만 수입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큐슈지방에 감귤그린병과 일본과실파리가 있어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 외국산 오렌지 수입은 단순한 수입개방 논리로 해석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앞으로 검역 여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며 농민들도 검역이라는 제도장치를 통해 오렌지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검역업무를 농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또한 감귤재배 농민들은 정부가 검역인력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오렌지 수입으로 인한 감귤피해의 정확한 산출과 함께 피해대책을 검역강화와 아울러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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