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란계 농장 동물복지형 축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축사·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1순위 자격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나 유기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을 추가했다. 신청 대상은 가금관련 농가·법인이다.

꾸준히 제기돼온 산란계 밀식·감금사육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도 마련했다.

사육밀도는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장, 조명은 10lux를 유지하고, 암모니아 농도는 20ppm 이하 등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융지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유도, 축산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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