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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4)씨에 징역 1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10월5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 지하실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A(24)씨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범행 시점은 송씨가 그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송씨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10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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