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법·제주도 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 받는 부동산 중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소유 부동산 4만7988건이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대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면 과세예고를 통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적합 사례 19건을 발견, 재산세 2915만6000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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