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어선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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