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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을 모집해 도박장을 열며 이른바 ‘하우스장’ 역할을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15일 제주시 외곽지역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열고 여성 참가자를 모집해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했다. 10만원 당 5000원씩은 도박개장비로 챙겼다.

박모(60.여)씨 등 주부 3명은 이날 해당 펜션에서 한판에 50~150만원씩 판돈을 걸고 아도사끼 도박을 하다 김씨와 함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주부들이 과거에도 도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1500~1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했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까지 유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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