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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집회신고 6311차례 중 실제 개최 275차례...공사장 집회 신고후 또다시 일터로

부동산 활황의 그늘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주지역 집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경찰에 신고 된 집회신고는 353건으로 1일로 환산한 횟수는 6311차례 이른다.

이중 실제 진행된 집회는 275차례다. 나머지 95.6%인 6036차례는  이른바 ‘유령집회’였다.

도내 집회신고는 2013년 699건(1만41차례), 2014년 744건(1만1367차례), 2015년 441건(9024차례), 2016년 477건(8464차례), 2017년 353건(6311차례)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상대측 집회를 막기 위해 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일부러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내 기업에서도 환경미화 등을 이유로 방어 집회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았다.  

경찰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유령집회는 크게 줄었다. 2016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유령집회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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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유령집회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건설 붐의 영향이다. 부동산 활황으로 공사가 많아지면서 임금체불 등의 부작용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임금체불 규모는 1501개 사업장, 4727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만 152억2600만원이다.

2016년 106억5100만원과 비교해 무려 45억7400만원이나 늘어났다. 불붙은 건설경기가 미분양주택 증가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급격하게 침체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만 정작 또다시 일이 생기면 다른 공사 현장으로 향하면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는 방어용 유령집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어쩔수 없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지역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개최일 기준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시 한 곳에서 최대 30일간 집회를 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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