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문재인 대통령에 초안 보고...지방분권 관련 쟁점 '복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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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법률로 정하는 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는 발족 한달만인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확정,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주권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은 1·2·3안으로 복수의 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에서 관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였다.

제주도는 그동안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의 경우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은 헌법자문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지방정부 형태 중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지방정부 형태를 지방자치법에 두는 방안 등 복수안이 채택됐다.

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개헌안 속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놓고 헌법에 명확히 담자는 의견과 유연성·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최종적으로는 복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하면 문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제주도와 정치권 등 도민사회의 역량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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