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총 1800억원 규모로, 폭설 피해 농가나 침몰사고 어선 등에는 60억원이 추가로 특별융자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0.9%며, 지원한도는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 신규 수출사업 20억원,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 10억원, 귀농 1000만원 등이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제주 주소지 등록과 생산자단체 설립 모두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