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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가결…의원정수 41→43명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제주도의원 선거구가 종전 29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이 종전 삼양․봉개․아라동 및 삼도1.2․오라동 선거구에서 분리, 독립 선거구가 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제359회 임시회 중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원 의원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60%)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를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헌재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삼도1.2․오라동 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구 명칭도 그동안 지역구 선거구의 경우 제1선거구에서부터 제29선거구까지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던 것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했다.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도 제1~5선거구에서 제주시 동부, 중부, 서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 서부 선거구 등으로 변경했다.

의원정수가 2명 늘어남에 따라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9억7600만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조달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31일 현재 제주지역 인구현황은 65만5594명(내국인 65만4750명+외국인 844명)이며, 29개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만2606명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는 ±60%이기 때문에 인구상한은 3만3837명, 하한은 8459명이다.

31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애월읍으로 3만3750명이다. 인구상한에 87명에 모자란 상황. 현재 인구증가 속도를 보면 2022년 선거 때는 인구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 속도를 봤을 때 애월읍 선거구의 경우, 조만간 인구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구획정위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상 조례 위임 권고가 있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정과 정치권이 책임이 크다”며 “오늘로써 논란이 종식되길 희망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조례가 의결되면 4년 후를 예상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겠다”고 말했다.

이 참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진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제도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관련 용역을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국장은 “필요하다면 용역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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