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간담회 개최에 민주당 '관권선거' 의혹...제주도 "유권해석 받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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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모르는 공교육간담회를 개최해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친 사안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제주의소리>가 지난 12일 단독 보도한 [“교장-학부모회장 총동원” 교육청도 모르는 간담회 ‘논란’]  기사가 나가자   민주당 제주도당과 김우남 예비후보는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 도당은 "학교현장을 중시한 도교육청의 정책을 비웃고,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독단과 불통행정’을 앞세워 일선 학교장 및 운영위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관권선거’라 말하기 충분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교육 간담회 관권선거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제주도는 "도내 초중고 육성을 위해 3가지 분야로 사업을 나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교육분야 지원 총액은 2342억원으로 법정전출금 1904억원, 교육협력지원 15개사업 260억원, 도에서 학교로 직간접 지원 13개 사업 178억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진행된 공교육 활성화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교육 수혜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 동지역 15개 초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대상을 진행했다"며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는 별도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며, 교육청과 도정 등 행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일선학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80여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각 학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브라운 백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간담회를 통해 각 학교는 ▲횡단보도 훼손에 따른 도색요청 ▲가로등 설치 ▲통학로 환경정비 ▲학교 주변 환경도우미 배치 ▲안전지킴이 운영시간 확대 ▲버스정류장 이전설치 등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 한우플라자에서 진행돼 값비싼 쇠고기를 대접했다는 비판에 대해 제주도는 "오찬을 겸한 회의진행 방식으로 실제 1인당 1만원 상당의 메뉴로 규정 범위 내에 이뤄진 식사였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행사는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도 지방선거일 전 60일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행사개최가 가능하다고 확인해 추진했다"고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지방선거 전 60일 제한규정에 따라 4월14일 이후로는 제주도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도 제주도의 공교육활성화 간담회에 대해 "직무상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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