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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제한’ 예비후보 달랑 3명…손유원 의원 “말이 안되는 상황” 사실상 폐지 주문

타 지역에서는 일몰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존속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교육경력 5년 이상자’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자가 적어 대부분 선거구에서 ‘무혈입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조천읍, 무소속)은 1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교육의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손유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다. 교육의원 선거구가 5곳인데, 후보가 2명 이상인 곳은 1곳 뿐이라고 한다”며 “결국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된다는 말이다. 이는 선거의 목적에 비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3월14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3명에 불과하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선거구 명칭이 바뀐 제주시 중부선거구에 김장영 전 중앙여교 교장,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김창식 전 한라초 교장, 김상희 전 제주시교육장 등이다.

이 두 곳은 교육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광수 전 교육의원과 도의원선거(애월읍) 출마가 예상되는 강성균 의원의 지역구로, 무주공산인 선거구다.

나머지 3개 선거구의 경우 현역 교육의원들 외에는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군 자체가 없는 실정. 제주시 동부선거구는 부공남, 서귀포시 서부는 강시백, 서귀포시 동부는 오대익 교육의원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오 의원은 4년 전 선거 때도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 도전자가 적은 이유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의원은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6.13선거가 끝나면 바로 분석한 뒤 4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 마련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가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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