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야라도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 농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으로, 총사업비의 80%(최대 300만원)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노루 개체수 보호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농장소재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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