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기 대변인 "비상장 주식 2017년에 알았다? 이미 2012년 총선서 '주식' 신고...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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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고유기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의혹 해명이 '고의'와 '거짓'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문 후보가 지속적인 의혹제기 말고 법적 대응하라는 반응에 대해 김우남 캠프는 "사법당국 결과가 선거 이후에 나온다. 검증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공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우남 예비후보 고유기 대변인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문대림 후보의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유기 대변인은 "14일 문대림 후보의 직접 해명은 핵심적인 문제에서 '거짓' 의혹만 오히려 증폭시켰다"며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은 단지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는 것은 '고의'라는 의혹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사실을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2012년 3월2일자 관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고, 불과 21일 후인 3월23일 공개된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1억7250만원)으로 신고한 정황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기재 내용을)알게 됐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5년 전인 2012년 총선에서 이미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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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고유기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재산신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문 후보가 본인 소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또한 거짓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 후보는 주식백지신탁 여부는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 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고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의회사무처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안내가 없었다며 이를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이 또한 허위 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문 후보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출자금'이 아닌 '주식' 재산신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아예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바꿔서 신고했다"며 "이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백지신탁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당시에 인허가가 마무리됐던 시점'이라는 문 후보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펼쳤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가 유리의성 주주 신분으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한 2008년 7월 이후 유리의성 사업과 관련, 확인된 사업만도 2008년 10월 건축사용승인, 12월10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지목변경, 2010년 1월 주차장조성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 2010년 4월 주차장 조성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이 있다"고 공격했다.

당시 제주도 주간정책회의 문서를 통해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는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이라는 영리행위금지와 관련된 주장은 동문서답을 했다"며 "문 후보 개인이 임대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리의성이 사업목적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만큼 겸직금지규정의 위반소지를 지적한 것"이라고 타박했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가 감사 재직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은 본인에 의해 밝혀진 이상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공직자가 민간 영리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게 상식과 도덕에 맞느냐. 한 국가로 치면 국회의장이 삼성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 도민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직자가 민간회사 임원으로 이중급여가 도덕과 상식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유권자와 언론, 정당과 후보들이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문 후보는 '불순한 정치공세'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오히려 정치공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문 후보와 관련해서 '이권개입' 의혹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확인되는대로 계속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릴레이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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