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서부.중부.동부.동복 근린공원 해제 신청에 부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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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서부, 중부, 동부, 동복 근린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 심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음에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서부․중부․동부․동복 근린공원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자발적 행정절차에 나선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해제 요청에 따른 절차 이행 사항이다.

이에 대해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이 건은 지금까지 행정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 해당 토지주들이 해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다”며 “지난 2000년 근린공원으로 가치가 높아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했다. 그럼에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해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방치했다”며 행정의 1차적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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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만약 공원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주여건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후세대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원을 더 조성해야 한다”고 근린공원 해제신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토지주로부터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4개 공원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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