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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훈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5일 ‘일자리·경제 분야 정책’으로 청년고용특별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의무 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확대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47%에서 41%로 하락했다. 인턴 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 청년고용 특별법 제정으로 의무 할당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노동자 5% 추가적 채용 의무와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 채용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청년의무고용제 협약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민정 사회협약 방식을 통해 실현하겠다. 올해 제주지역 청년 고용 실태와 사업장을 조사하고, 2019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청년을 의무 고용한 사업장 인센티브에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국비, 지방비, 민간지원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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