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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삼다수 취수량 1일 3700톤→4600톤 동의안’ 수정가결

올해로 성년(20주년)을 맞이한 제주삼다수가 ‘증산’이라는 날개까지 달면서 제주도개발공사가 목표로 잡은 올해 매출액 3000억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개발공사가 원했던 취수량(1일 5100톤)에는 못미쳐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만 넘으면 5년만에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늘어나 매출액 3000억원 시대를 열어나갈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동의안’은 먹는샘물(삼다수) 증산을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1일 3700톤에서 51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에 한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1997년 하루 888톤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확보한 데 이어 2002년 하루 868톤, 2006년 하루 2100톤으로 증량해았다. 현재의 하루 취수량 3700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물량증가에 힘입어 제주삼다수는 2017년 기준 먹는샘물 시장 점유율(판매량 기준) 42%, 매출액 2561억원을 달성하며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삼다수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6~2017년도 시장점유율은 총판매량 증가에도 약 2%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증량에 전부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최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359회 임시회 시작되자마자 14일 성명을 내고 “삼다수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없이 행해지는 것”이라며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 유일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이는 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먹는샘물 대표브랜드 유지를 위해서는 취수량 증량에는 동의했다.

다만, 지하수 취수허가량 관리를 월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풀어서 성수기-비수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취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색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무소속)은 “물이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그건 성수기에 해당되는 말 아니냐. 성수기-비수기 나누지 않고 취수허가량을 월간단위로 내주는 지금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연동을, 자유한국당)도 “연간 취수량만 정해 개발공사가 성수기-비수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취수허가량을 늘리지 않아도 현재 허가물량으로도 충분히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며 지하구 취수허가 방식을 월단위에서 연단위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총량으로 관리를 하되 삼다수에 한해 예외적으로 관리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월별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국장도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규모 증산으로 비수기에 판매가 부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은 “(삼다수 제품을) 생산해놓고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을 강화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취수허가량을 종전 월 11만1000톤(1일 3700톤)에서 13만8000톤(1일 4600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월간 15만3000톤(1일 5100톤)보다 월간 기준 1만5000톤(1일 500톤) 줄어든 것이다.

변경허가 기간도 당초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청이 들어왔지만,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수정했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2020년 3월까지 월간 13만8000톤을 취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경도시위는 수정 가결하면서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지하수 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사업 전담할 기구 설립 검토 △물산업으로 창출된 수익금 일부를 지하수 함양지역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매입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취수량 허가 단위를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과거 증량․기간 연장 등을 위한 변경허가시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과 지역공헌사업 등 정상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산에 대배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5월부터는 330㎖ 신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제주워터 수출 프리미엄 패키지를 런칭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제주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아 매출액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누적생산량 70억병 돌파 등 관련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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