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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경관3등급지역 건물높이 20→12m 하향 주문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제기되어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14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임시회 때 상정보류, 2월 임시회 심사보류에 따라 3수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사업자 측에서 양돈장 이설 및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설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게 뻔하다. 고질적인 갈등 및 민원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 및 양돈악취라는 고질적인 민원․갈등 요인을 무릅쓰고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경관 3등급 지역 내 건축물 높이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5층 높이인 20m로 완화된 것을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준용해 12m(3층)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승인부서 등 관련 부서에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인접 부지에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보상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협의, 고질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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