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대림 후보는 비상장 주식이 출자금으로 재산신고했던 사실을 2017년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알게 됐다고 답변했는데 2012년 3월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문대림 후보는 '제주유리의성 비상장 주식 1억 7250만원 등 4억7309만7000원을 신고했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출자금으로 표기된 것을 2017년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알게 됐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원 활동 시기에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산의 종류를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이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김우남 캠프의 주장에 동조했다.
장 위원장은 "문 후보의 단순 착오라는 주장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문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일 수 있다"며 "다시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문 후보는 감사직을 역임하면서 매출에 따라 월 200만~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했는데 문 후보는 도지사로 선출됐을 때 선출직 도의원들에게 영리법인의 임원직 겸직을 금해줄 것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은 갖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문 후보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은 주식 투자금 출처로 2008년 3월 관보에 실려있는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후보가 유리의성에 출자한 액수는 3억8000만원이고, 이 중 사인 채무로 2억60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고 돼 있다"며 "문 후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유리의성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지, 유리의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 위원장은 "문 후보가 사인간 채무를 통해 주식을 투자하고서, 유리의성에 2억1320만원을 빌려준 이유, 그리고 그 채권이 공직자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