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4월까지 목적외 농업용수 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면서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택지로 전환된 토지에 철거되지 않은 농업용 수도시설 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농어촌지역 리조트, 펜션, 음식점, 건축물 등으로, 농업용수의 목적외 사용은 농번기와 가뭄 등 상황에 불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생명수 지하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