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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 일행이 비자림에서 낸 입장료. 10명 이상인데도 단체가 아니라 개인 요금으로 책정됐다.

10명 이상인데도 비자림 '개인'요금, 세계자연유산센터는 '단체'요금...관광객 어리둥절

최근 다른 지방에서 제주에 여행 온 손님을 맞이한 관광업계 종사자 K씨(43.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손님들에게 제주 천혜의 자연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그는 지난 23일 비자나무가 아름답게 자리 잡은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을 방문했다. 

본인을 포함해 11명이 찾은 비자림에서 K씨는 7명의 ‘개인’ 요금을 한꺼번에 냈다. 이용료 면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2명과 65세 이상 노인 1명, 제주도민 1명 등 총 4명이 제외돼 10명 이상이어야 하는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K씨는 의아했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거문오름이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로 이동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65세 이상, 제주도민 이용료 면제와 함께 ‘단체’ 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지불했다.

똑같이 제주도가 운영하는 관광지임에도 요금 징수 방법이 달랐던 것. 심지어 같은 조례를 놓고 해석을 달리한 것이 그 이유로 파악되면서 제주도정 차원의 일관성 있는 요금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공영관광지는 총 60곳.

이 가운데 용두암과 송악산, 섭지코지, 산방산, 우도 등대 등 무료로 개방된 곳이 27곳,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공영 관광지는 33곳(위탁 5곳 포함)이다.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지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목관아,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추사관 등이다.

또 △제주시가 운영하는 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이 있다.

여러가지 관련 법률과 제주도 조례상 단체 관광객은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의미한다.

생태관광지, 박물관, 미술관 등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감면(할인·면제)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감면 대상자를 단체 할인 인원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감면 대상자는 대체로 국가유공자·4.3유족·유아·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각종 법률과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상 단체로 공영관광지를 찾았을 때 일부가 감면대상자에 해당돼 입장료를 면제 받아도 나머지 인원 역시 '단체 할인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관광지마다 조례 해석이 달라 요금 징수 금액이 달라진 셈이다. 

K씨는 “사설 관광지도 아니고 공영 관광지마다 입장료 징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이유가 궁금해 조례 등을 찾아보니 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었다. 같은 조례를 적용받는다면 요금 징수 방법도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K씨의 문제 제기에 제주도 관계자도 일부 수긍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지마다 세부적인 조례는 다르지만, 개인·단체 관광객과 감면대상자 등을 달리 규정하는 예외규정은 없다. 조례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입장료 할인 방법을 일원화 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법률해석을 통한 제도정비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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