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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계 유한회사 신해원이 송악산 유원지에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의 초기 조감도. 왼쪽 상단 붉은 점선 표시의 토지가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75번지 일대. 신해원 뉴오션타운 사업부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의 토지들은 송악산유원지에 포함될 당시인 지난 2005년과 2007년 문 후보가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동매입후 유원지 지구 해제 이후 2010년과 2014년에 모두 되판 곳이다.   ⓒ제주의소리

바야흐로 ‘검증의 계절’을 맞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주정가에서 치열한 ‘후보 검증’이 시작됐다. 이로 인한 각종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주도지사 예비주자들 간 폭로전은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다. 잇따른 의혹 제기와 해명,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후보 검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제주의소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호’의 선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인 만큼 각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야·무소속 등 어떤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억지춘향식 기계적 균형도 지양한다. 눈앞에 닥친 쟁점 사안부터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후보검증을 위한 현미경을 들이댈 예정이다. [편집자 말]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 송악산 땅 투기 논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제주도 정치 수준을 퇴보하게 만드는 악의적 의혹 제기에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도 이뤄졌던 사안이다”

지난 2월25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6.1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역사의 현장 ‘관덕정’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유리의 성’을 중심으로 한 자신을 향한 논란을 ‘악의적 의혹 제기’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공방은 그렇게 시작됐다. ‘유리의 성’ 주식소유 및 감사직 수행과 관련한 제주정가의 의혹제기와 해명 요구에 문대림 예비후보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도의원 시절 중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팀(One Team)’을 구성해야 할 같은 당 경쟁후보 캠프에서까지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해명, 다시 반박과 재반박이 반복된 재산 논란은 송악산 인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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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5일 관덕정 광장에서 출마기자 회견 중인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문 후보는 '유리의 성' 주식문제 등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가 제주정치를 퇴보 시키는 악의적 의도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송악산 부동산 투기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인근 토지 3.3㎡당 20만~30만원일때 '5만원대' 매입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75번지 일대. 제주 최고의 경승지 송악산과 모슬포항을 잇는 왕복 2차선 해안도로변.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만한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입지다. 

상모리 275번지와 279-2번지 토지 입구에 땅 매각과 개발계획을 알리는 안내판이 해안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개발계획을 예시한 조감도가 실린 안내판에는 고급 전원주택과 게스트하우스단지 등을 강력 추천한다는 설명과 향후 주변 개발시 투자성이 증대된다는 안내는 물론 상담 전화번호도 소개돼 있다. 문대림 후보가 2005년과 2007년에 사들였다가 훗날 되판 땅이다. 

기자가 현장을 처음 찾았던 지난 20일. 이 날은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칼날같은 비바람을 몰고 왔던 날이다. 궂은 날씨였지만 문제의 토지는 송악산을 끼고 가파도·마라도가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오션 뷰’(Ocean View)를 뽐내고 있었다. 그 뒤로도 두 차례 더 찾은 현장은 유채꽃과 어우러진 해안풍경, 송악산을 타고 넘는 해넘이까지 계절과 시간에 매임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입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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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후보의 송악산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정읍 상모리 275번지 일원의 모습. 지난 20일 기자가 찾은 날 꽃샘추위로 인한 비바람이 세찼지만 눈 앞에 가파도가 내려다보이는 등 최고의 경관을 자랑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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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주변에는 유채꽃이 눈 부시게 파란 하늘과 함께 따뜻한 봄 소식을 부지런히 알리고 있었다. ⓒ제주의소리

문 후보는 2005년 9월28일 상모리 275번지(4387㎡의 1/2지분 2194㎡, 지목 임야)를 처음 사들였다. 당시 8개월 여 뒤에 치러질 200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정읍을 지역구로 도의원 선거 출마채비가 한창인 시기였다. 서울 주소의 심모씨와 이모씨가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땅을 문 후보가 이씨 소유의 지분을 그대로 매입한 것이다. 

당시 거래가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기 때문. 그러나 <제주의소리>가 당시 토지거래에 관계됐던 인물과 부동산 전문가 등을 취재한 결과 당시 3.3㎡당 5만원대에 거래했다는 게 중론이다. 2194㎡ 토지를 약 40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셈이다. 

이는 당시 해당 토지가 송악산유원지 지구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거래성사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시기 상모리 일대에서 거래된 유사한 환경의 토지 거래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당 보통 20만~30만원 안팎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싼 값에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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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후보가 최초 매입한 2005년 당시에는 3.3㎡당 5만원대에 구입했던 토지가 지금은 최대 450만원에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이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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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토지에서 남측을로 바라본 전경. 송악산과 함께 국토 최남단 가파도와 마라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제주의소리

이후 문 후보는 이듬해인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고 다시 1년 후인 2007년 8월 대정읍 출신의 최 모, 이 모씨 등과 함께 기존 상모리 275번지와 연접해있는 279-1번지와 279-2번지 토지를 3인 공동지분으로 추가 매입한다. 

279-1번지와 279-2번지는 당시 도로가 없는 맹지였지만 도로가 붙어있는 275번지와 연접한 상태였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79-1번지(4992㎡, 지목 잡종지, 당시 경기 안양 박모씨 소유)의 거래가는 2억2600만원, 279-2번지(3987㎡, 지목 잡종지, 당시 대정읍 강모씨 소유)의 거래가는 2억원이다. 

공교롭게 두 토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인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개월 차로 법원으로부터 차례로 경매개시 결정이 났지만 문 후보와 최씨, 이씨 등이 공동으로 채권자·토지주와 협의해 채권변제 등의 수단으로 법원 경매개시 결정을 취하시키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 후보가 소유하진 않았지만 그가 최초로 상모리 토지를 구입한 시기인 2005년 9월28일과 같은 날, 문 후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 주소의 심모씨와 이 모씨가 1/2씩 공동소유한 275-2번지 중 이씨 지분을 대정읍 출신의 김 모씨가 매입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75번지 땅에 해안도로가 관통하면서 분필된 토지로 보인다. 이 땅의 일부는 중국 기업에 팔린다. 

 문 후보·최씨·이씨 ‘공동담보’ 모 신협서 수시로 대출...대출로 다시 땅 투자?

특이한 점은 문 후보가 자신이 취득한 275번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정읍 출신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최 모씨의 대출을 여러 차례 도왔다는 점이다. 문 후보가 275번지 2194㎡ 토지를 약 4000만원 미만의 값으로 구입한지 2년도 되지 않은 2007년 9월, 무슨 영문인지 최씨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모 신협으로부터 약 2억원(채권최고액 2억21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또한 이보다 불과 20일 전인 2007년 8월13일 앞서 언급한 279-1번지(4992㎡)와 279-2(3987㎡)를 문 후보와 최씨, 이씨 3인 공동으로 각각 2억2600만원과 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 확인됐다. 

최씨가 문 후보의 275번지 담보 제공으로 약 2억원을 대출 받은 시점(2007년 9월)이 공교롭게도 3인 공동의 토지매입 시기(2007년 8월)와 맞물려 있는 점과, 3인이 공동매입한 토지 역시 최씨의 대출에 공동담보물로 제공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문 후보와 이씨(공유자)는 최씨에게 공동담보 제공으로 대출을 받도록 도운 정황은 등기부등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모두 토지매입 시기와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 

2007년 9월, 279-1번지를 주담보물로 하고 문 후보 소유의 275번지 지분을 공동담보물로 제공해 최씨가 모 신협에서 약 2억원(채권최고액 2억2100만원)을 대출 받았고, 2007년 11월에는 279-2번지를 담보물로 해 약 3억원(채권최고액 3억64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는다. 

2010년과 그 이후에도 275번지와 279-1, 279-2번지 등 3필지에서 문 후보와 최 씨와 이씨 간 공동담보 제공으로 추가 대출을 다시 받은 기록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013년 8월에는 문 후보도 275번지를 담보로 약 3000만원(채권최고액 3120만원)을 같은 신협에서 대출 받기도 했다. 

결국, 상모리 275, 279-1, 279-2번지 3필지를 총 4억6000여만 원에 구입하고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특정 신협에서 꾸준히 대출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공유자 간에 공동담보물을 제공해 부동산중개업자이자 공동소유자인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게 한 점은 특히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그 사이 토지 소유관계도 변화가 일어났다. 상모리 275번지와 275-2번지의 1/2 지분씩을 소유했던 서울 주소의 심 씨도 자신의 지분을 2010년 5월 최 씨에게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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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98만9730㎡ 규모(붉은 선 안)의 송악산유원지 계획을 제주도가 지난 2010년 19만1950㎡ 규모(파란 선 안)로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내놓았다. 그 후 2013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서 현재 중국 청도 소재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축소된 송악산유원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신해원은 기존 송악산유원지 지구 외에도 인근 사유지 등을 매입해 총 40만 ㎡ 규모(하얀 점선 일대)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작업=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쪼개기냐, 토지 분할이냐”…판단은 유권자 몫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토지는 당초 4필지였다. 해안도로 북측의 275, 279-1, 279-2번지 3필지(문 후보 관련 토지)와 도로 남측의 275-2(김 모씨 소유)번지 1필지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201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문제의 4필지는 토지공유물 분할과 토지분할을 통해 기존 275번지는 275-3, 275-4번지로 분할돼 문 후보가 단독 취득하고, 279-3번지도 기존 279-2번지에서 떨어져 나온다. 

해안도로 남측의 기존 275-2번지는 275-5번지와 275-6번지까지 분할된다. 동시에 275-2번지와 275-5번지는 앞에 나온 최씨가 단독 취득하고, 275-6번지는 앞서 언급된 대정읍 출신의 김씨가 단독 소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총 4필지의 토지가 9필지로 나눠진다. 이른바 ‘쪼개기’냐, 단순 ‘분할’이냐는 논란의 내용이다. 

문 후보와 최씨, 이씨, 김씨 등은 모두 대정읍 출신 학연·지연으로 연결된 선후배 관계다. 결국 동향의 지인들 간 문제의 송악산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비슷한 시기에 필지를 분할한 후 2010년과 2014년에 대부분 토지를 매각하게 된다. 

부동산개발 전문가 A씨는 기자와 최근 해당 토지 현장을 동행한 자리에서 “지적도와 현장 조감도 등을 볼 때 이 토지의 필지 분할은 개발과 토지매각을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송악산 유원지 경계와 바로 인접한 토지라 유원지내 개발사업이 일어났을 때 훨씬 높은 가치가 있는 땅이다. 쪼개기인지 분할인지는 도민과 유권자가 판단할 몫 아니겠냐”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지난 26일 고유기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부동산업자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후 쪼개기 수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되팔아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전형적 부동산 투기수법을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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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2007년 당시의 토지 모습과 분할 후인 2010년 토지 모습. 총 4필지 토지가 분할 후 9필지로 나뉜다. 문대림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쪼개기' 의혹이 제기되자 문 후보 측은 "왜곡된 해석"이라며 악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송종훈-손지헌 공동대변인은 27일 검찰에 고유기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씨가 제기한 (문대림 후보의 송악산 토지)의혹 중 쪼개기 개발 주장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럴싸한 자료로 도민을 현혹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문제의 송악산 토지를 문 후보와 공동소유했던 부동산업자 최씨는 최근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제가 대림이 형(문 후보)에게 (상모리 토지를) 사라고 했다. 작은 돈이지만 투자해서 사놓으라고 권했다”며 “제가 부동산업을 하니까 제가 다 기획하고 대림이 형(문 후보가)이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79-1과 279-2번지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대정읍 출신의 선배 ** 형(이씨)에게 (공동지분)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면서 “대출 받으면 실제 돈은 얼마 안 들어가니 대림이 형(문 후보)에게 ** 형(이씨)하고 같이 (투자)하자고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모리 토지는 공유자 간에 공동담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정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일으킨 바 있다. 

 3.3㎡당 5만원대 매입한 토지 13년만에 최고 90배 ‘450만원’ 

문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정읍 상모리 275번지 일원의 토지는 토지 취득 당시인 2005년과 2007년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송악산유원지 내에 포함돼 있었다.(위에서 7번째 사진 붉은 선 안, 98만9730㎡ 규모) 송악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5년에 결정됐다. 

이후 1999년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났지만 2년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실효시켰고, 이후 2008년 12월24일에는 장기미집행을 사유로 송악산 관광지를 폐지하게 된다. 

다시 제주도는 2010년에 기존 98만9730㎡ 규모의 송악산유원지를 19만1950㎡ 규모로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내놓았다. 그 후 2013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서 현재 중국 청도 소재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축소된 송악산유원지를 중심으로 추 진 중이다. 하지만 신해원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 결정(2017년 12월1일)과 환경훼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는 중이다.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송악산 부근의 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부지를 둘러싼 오름들과 그에 따른 환경 훼손, 일제 강점기 전쟁유적지 훼손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신해원 뉴오션타운은 송악산유원지 지구를 포함해 그 일대 사유지 등 총 40만㎡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의 관심은 문 후보가 송악산유원지 지구 내 토지를 취득할 당시와 그 뒤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되판 토지 가격에 쏠리고 있다. 

앞서 설명됐지만 2005년에 매입한 275번지는 매입 당시 3.3㎡당 약 5만원대에 취득했다는 관계자 증언과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기 전이라 등기부등본에 거래가 등재가 안 된 상태다. 그리고 2007년에 매입한 279-1번지(4992㎡)는 3.3㎡당 약 15만원인 총 2억2600만원, 279-2번지(3987㎡)는 3.3㎡당 약 16만5000원인 총 2억원에 각각 매입했다. 2개의 토지는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등기부등본 등재 가격 기준이다. 

이후 문 후보가 단독 또는 공동소유한 토지를 2번에 걸쳐 매각한다. 최근 ‘쪼개기’ 논란이 제기된 것처럼 매각 당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돼 취득 당시와는 토지 모양이 다르다. 

우선 문 후보와 최씨·이 씨가 공동소유한 275, 275-3, 279-2번지는 2014년 10월 농업법인 송*(주)에 13억3000만원에 팔렸다. 농업법인 송*은 토지 매수후 불과 9개월 만에 17억1000만원에 다시 되팔아 짧은 기간에 매매가 기준으로 약 4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남긴다. 

이 농업법인 송*을 찾아보니 사실상 부동산개발회사였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부동산 매매와 개발·임대·분양,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컨설팅, 토공사업 등 전형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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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후보가 최모씨, 이모씨 등 대정읍 출신의 지인들과 상모리 일대 토지를 취득한 날자와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주요 일지 / 이미지 작업 = 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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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 총 4필지였던 대정읍 상모리 275, 275-2, 279-1, 279-2번지는 토지분할 후 총 9개 필지로 나눠진다. 쪼개기냐, 단순 토지분할이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이미지 작업=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현재 이 문제의 송악산 토지 입구에는 토지매각과 개발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고, 분양문의 휴대전화 번호도 안내되어 있다. <제주의소리>가 최근 해당 토지 매입절차를 상담한 A씨를 접촉한 결과, 분양상담은 애월읍 하귀리에 소재한 T부동산 사무소 관계자의 전화번호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부동산 업체는 해안도로변 토지(275번지)를 3.3㎡당 450만원에, 도로 안쪽의 279-2번지는 5개로 지분 분할해 3.3㎡당 250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확인했다. 이미 여기엔 2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건축허가까지 완료한 상태다.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라는 프리미엄을 얹힌 것이긴 하지만 2005년 3.3㎡당 5만원대에 매입한 토지가 13년만에 무려 최대 90배나 오른 셈이다. 

이들 토지와 바로 동측으로 연접한 275-4, 279-1, 279-3번지도 2010년 5월 대정읍 출신의 이모씨와 안모씨 부부에게 4억3000여만 원에 매각됐다. 이 토지 역시 제주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해안도로와 연접한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거래가는 3.3㎡당 최소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게 복수의 부동산전문가들 견해다. 

결국 문 후보와 부동산업자 최씨 등이 최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와 비교할 때 해안도로 남측으로 연결된 275-2번지(분할 전 김모씨 소유)까지 포함해 총 5억원 안팎에 매입한 토지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현재 최소 100억원대의 가격을 형성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쪼개기이든, 분할이든 275번지(4387㎡), 275-2번지(4052㎡), 279-1번지(4992㎡), 279-2번지(3987㎡)의 땅값이 최소 수십배 치솟은 것이다.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 B씨는 “문 후보가 토지를 사고 되파는 기간은 대부분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다. 그는 그 사이 도의장도 지낸 공인”이라며 “짧은 기간 안에 땅 사고팔기를 통해 일반 서민들로선 상상하기 힘든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점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문제의 토지들을 매입한 후 송악산유원지 지구에서 해제된 점, 2006년과 2010년 도의원 출마 당시 송악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 프로젝트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점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문 후보와 송악산(유원지 해제·축소) 간 직무관련성을 강조하려면 최소한 문 후보가 심의위에 참석했는지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부터 확인하고 주장하라”며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동의안은 환경도시위가 아닌 문광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문 후보가 송악산유원지 해제 과정과 전혀 무관함을 강변했다. 

송악산 개발 공약에 대해서도 “2006년, 2010년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송악산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투기의혹의 근거로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해양관광벨트나 해양문화관광명소 공약 이행을 위해선 (오히려)기존의 유원지 축소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 후보가 유원지 해제에 앞장섰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4.3정책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직접 "지금 부동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 후보측이 제기하는 쪼개기, 사적 이익을 위해 유원지 축소 등 모든 부분을 전면 부인한다"며 "(상대후보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법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다. 말꼬리 물기,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일부 첨부 = 2018년 4월26일 오후3시] 『3.3㎡ 5만원대 땅 지금 최대 450만원…'투기의혹' 되판 땅 가보니』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8년 3월29일자 「3.3㎡ 5만원대 땅 지금 최대 450만원…'투기의혹' 되판 땅 가보니」라는 제목으로 문대림 예비후보가 쪼개기 수법을 통해 일반 서민들로선 상상하기 힘든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대림 후보 측은 제목에서 언급된 '450만원'은 문 후보가 이미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매각한 토지의 현재 시세일 뿐이므로 문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토지 중 275-4, 279-1, 279-3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의 구획을 맞추기 위해 일부 분할하여 매수인에게 일괄 매각한 것이고, 275-3, 279-2 역시 다른 매수인에게 일괄 매각한 것일 뿐이므로 쪼개기 수법으로 볼 수 없으며, 275-2, 275-5, 275-6은 문 후보가 소유한 적 없는 토지로서 이미 기사에 언급된 대로 대정읍 출신의 김 모씨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바, 문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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