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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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고충홍 의장은 이날 ‘최근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제주의 아픔인 4.3도 어느덧 70주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2단계 과제로 명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지위 확보는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다루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과 이념을 부합시키는 동시에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2000년 1월 제정된 4.3특별법은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는 한없이 부족했다”며 “그렇게 18년이 지난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4.3특별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 및 4.3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장은 “4.3특별법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4.3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 의장은 “공권력에 짓밟힌 도민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의 첫 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지방공휴일 수용 등 미완의 4.3 해결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겨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되면 70주년 제주4.3국가추념일에 제주를 방문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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