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70_196047_5619.jpg
불법반출 자연석 10t 주인 찾지 못해 2년간 보관...공매 검토 끝에 제주도에 무상으로 전달 

검찰이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연석을 몰수해 공매까지 검토하는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몰수 한 자연석을 최근 제주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연석 반출사건은 2016년 1월14일 발생했다. 당시 제주해경이 제주항 4부두에서 4.5t 화물차에 자연석 10t을 실어 빠져 나가려던 운전자 김모(44)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경은 지게차를 동원해 자연석 10점을 압수하고 운송을 지시한 주범 서모(49)씨를 검거했다. 서씨는 제주시 외도동의 한 석재상에서 돌을 실어 육지에 팔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경은 함께 압수한 동자석 4점은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거대한 자연석 10점은 주인이 따로 없어 처분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11일 서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압수물은 몰수 처분했다.

당초 검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추진했지만 운반 문제 등으로 매도가 어렵다고 판단해 1년 넘게 자연석을 보관해 왔다.

압수물 10점 중 거북이 모양의 돌은 억단위까지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희귀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제주자연사박물관에 매각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최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돌문화공원에 자연석을 인계하기로 확정했다.

검찰은 “직선길이 10cm 이상인 자연석은 도조례와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사 사범을 엄단하고 제주 천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