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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상위법 근거․지역형평성 논란 해결

제주4.3국가추념일과 같이 지역고유의 정체성과 지역특성을 존중해 지방의 특별한 날을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30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4.3희생자 추념일,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부마항쟁 기념일 등 그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국민 전반이 공감하며 지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함으로써 지역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률적 뒷받침은 지방분권시대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단적이 예가 제주4.3 70년을 앞두고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됐던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다.

제주도의회 손유원 4.3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 중앙정부(인사혁신처)가 제동을 걸었던 것. 인사혁신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8일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10일자로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도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공휴일을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써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통해 발의된 됐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법률 위임에 따라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4.3과 비슷한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는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을 지정해 제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동원돼 희생된 20만명의 오키나와 주민을 추념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성에 대해 활발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휴일 법이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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