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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서울구치소 수감 전 검찰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사상 최초로 하급심 TV 생중계가 이뤄졌다.

김세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이행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고 반성 않고 최서원(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수석 등에 책임을 미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 등에서 2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삼성 관련 혐의 중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의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 씨 1심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나온 판단과 동일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는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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