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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을 일으킨 관광객들이 회를 사먹은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대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식당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식당에서는 2017년 5월16일 오후 7시 관광객 9명이 모둠회 먹고 남은 갈치회를 숙소로 가져가 오후 9시부터 다시 섭취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측은 곧바로 이 사실을 보건소에 알렸고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식당 종사자 1명과 관광객에게 같은 혈청형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그해 7월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1980만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다른 손님은 식중독 증세가 없었고 설령 대장균이 검출됐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9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당 조리사의 손에서 병균이 검출됐고 음식 섭취시간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식당에 의한 식중독이 맞다”며 “의무위반 정도에 비춰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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