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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다. 과거 1994년 문 예비후보가 제주대학교 법학과 조교 시절,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석사학위 심사에 제출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legislative power of bylaws exercised by local governments) - 그 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 논문이다. 문 예비후보는 대학원 졸업 후 한때 제주관광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바야흐로 ‘검증의 계절’을 맞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주정가에서 치열한 ‘후보 검증’이 시작됐다. 이로 인한 각종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주도지사 예비주자들 간 폭로전은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다. 잇따른 의혹 제기와 해명,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후보 검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제주의소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호’의 선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인 만큼 각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야·무소속 등 어떤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억지춘향식 기계적 균형도 지양한다. 눈앞에 닥친 쟁점 사안부터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후보검증을 위한 현미경을 들이댈 예정이다. [편집자 말]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기사보강=오후 1시32분] 6.13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민주당 예비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리의 성’ 재산신고 관련 의혹과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은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이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정적 별칭을 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예삿일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글은 문대림 예비후보의 지난 1994년 6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심사에 제출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legislative power of bylaws exercised by local governments) - 그 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 논문이다. 

당시 문 예비후보는 석사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 국내 논문·단행본 80여편과 영·미(英美)와 일본 외국문헌 20여편 등 총 100여편의 문헌을 참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소리> 취재결과, 많은 참고문헌 중 유독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1991년 4월)인 이 모씨의 글과 동아대 법학연구소 창간호 《동아법학》(1985년)에 실린 박 모씨의 글을 각주를 다는 인용 형식으로 많이 옮겨왔다. 

심지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18집(1990)에 실린 김 모씨의 글을 인용하면서는 김 씨가 다른 학자의 글을 인용한 각주까지 문 예비후보는 논문에 그대로 같은 위치에 옮겨왔다. 또한 같은 문장에 영어단어 몇 개만 추가하고 한문을 한글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모두 문 예비후보보다 먼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문장 일부분을 약간 변형하는 형태로 옮겨왔다. 각주 표시된 인용 부분과 각주 표시없이 인용한 부분 등은 모두 수십군데에 달했다. 

문제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당시 석사학위 논문 전반부에 이 씨 글을, 후반부에 박 씨의 글을 집중적으로 옮겨왔는데 인용부호 없이 각주 표시로만 많은 문장을 인용해왔다. 각주를 달았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옮겨온 부분인지 표시하는 인용부호가 없다면 '표절'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각주 없이 인용한 부분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어떤 문장은 각주도 없이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있었다. 

▲ 위 이미지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18집(1990)에 실린 김 모씨의 논문 중 일부. 아래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 거의 똑같은 문장이지만 문 예비후보가 김씨 글을 인용해오면서 문장 앞머리의 '多數設은' 부분(빨간 네모선)만 삭제하고, 한문을 한글로, 일부 단어에 영어단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옮겨왔다. 특이한 점은 김씨가 자신의 논문에서 타인의 주장을 인용해온 각주(빨간 원 표시)까지 문 예비후보가 숫자만 바꿔 자신의 논문에 옮겨왔다. ⓒ제주의소리

결국 ▷출처(각주)를 표시했지만 인용한 원저자 논문의 문장을 통째로 옮겨 놓는 경우 ▷출처 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문 문장을 토씨까지 통째로 옮겨 놓는 경우 ▷원저자의 논문 문장을 통째로 옮기면서 한자를 한글로만 바꿔 쓴 경우 ▷원저자의 논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각주까지 그대로 인용한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 표절에 해당된다. ‘한국자치행정학회’ 표절 규정에 따르면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등 출처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원문 그대로를 옮겨오는 경우 분명한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를 밝혔으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글을 수정없이 그대로 옮겨와 내 문서에 채워 넣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단지 일부일지라도 수정 없이 가져오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글쓰기는 표절이다. 

그 이유는, 인용 출처를 밝히는 각주 처리만으로 실제로 가져와 쓴 부분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표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논문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인용된 문장의 범위가, 이 각주 번호가 붙은 마지막 문단만인지, 아니면 그 위의 문단들도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다. 과거 이런 식으로 ‘남의 글을 내 글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이러한 조례는 여러 가지 基準에 따라 多樣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實質的 意味의 조례와 形式的 意味의 條例로 나뉜다. 實質的 意味의 조례라고 함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自治繼에 근거하여 定立하는 자치법을 말하며, 이것은 條例는 물론 規則까지 포함한다. 한편 形式的 意味의 조례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自治事務 및 法律이 특히 委任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議決을 거쳐 정립하는 法形式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형식적 의미의 조례에는 실질적 의미의 조례 중 규칙은 除外된다.11) 
                              - 문대림 후보의 논문 중에서 - 

  이러한 조례는 여러 가지 基準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實質的 意味의 條例와 形式的 意味의 條例로 그것으로 나뉜다. 實質的 意味의 條例라고 함은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이 地方自治團體의 自治繼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自治法을 말하며, 이것은 條例는 물론 規則까지 포함한다. 한편 形式的 意味의 조례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自治事務 및 法律이 特히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정립하는 法形式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形式的 意味의 條例에는 實質的 意味의 條例 중 規則은 제외된다. 
                             - 조선대 박사학위 이 씨 논문 중에서 -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원 저자의 논문(아래 예시)과 그 논문을 인용한 문대림 예비후보의 논문(위 예시)의 일부 문단은 거의 똑같다. 한글을 한문으로, 한문을 한글로 변형한 것 외에 문 예비후보의 글에 ‘그것으로’라는 단 네 글자(빨간색)만을 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위임은 지방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이고 執行部에 대한 위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법 제81조의 위임입법의 제한조항의 적용이 아닌, 따라서 위임의 범위의 명확성에 관하여서는 조례가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식되는 정도의 위임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85) 
                           - 문대림 후보의 논문 중에서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條例制定權의 委任은 地方國民 代表機關에 대한 立法權의 委任이고 執行部에 대한 委任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으로, 權力分立의 原則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基本法 제81조의 委任立法의 制限條項의 適用이 아닌, 따라서 委任의 範圍의 明確性에 관하여서는 條例가 어떠한 對象에 관하여 制定할 것인가 하는 것이 認識되는 정도의 委任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 동아대 동아법학 창간호 박씨 논문 중에서 - 

이 부분 역시 박씨 논문의 한자들을 단순히 한글로만 변환해 각주표시로 인용한 것 외에 어떤 문장 구조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표절이 안 되려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원저자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화법으로 문장 구조를 변환해 써야만 고유한 창작물로서 표절이 아닌 것이다. 

교수신문도 ‘표절’이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9월 ‘표절’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룬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선 “출처표시를 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대부분 표절에 해당된다”며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계는 1개 문장 정도, 그것도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까지로 본다는 WAME(국제의학편집인협의회) 편집인들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교수신문은 국제적 학술지의 경험 많은 편집자들이 제시한 공통된 의견인 만큼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자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즉, 표절이 아닌 경우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내 글에 소개할 때 단어를 비롯해 글의 구조를 바꾸어 그 뜻만을 살려 표현하는 ‘말 바꾸어 쓰기(parapharasing)’나 그 내용을 압축해 기술하는 ‘요약(summarizing)’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가져와 소개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인용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고 출처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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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학과 이씨의 박사학위 논문(사진 위)에서 문 예비후보가 출처 표시도 없이 인용한 석사학위 논문 부분(사진 아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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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동아법학>에 실린 박씨의 논문 일부(사진 위)는 문 예비후보 논문(사진 아래)에 각주 표시도 없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면서 일부 문장에 영어 문장만을 삽입했다. ⓒ제주의소리

반대로 원저자의 문장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 비슷한 것으로 바꿔 놓으면 부적절한 말 바꾸어 쓰기가 된다. 문 예비후보의 경우 다수의 문장에서 원저자 글의 구조 변화나 말 바꾸어 쓰기 없이 그대로 옮겨온 소위 ‘베껴쓰기’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제주의소리>는 도내 대학에서 30여년 안팎 강단에 서온 교수 3명에게 각각 별도의 대면 및 서면 질의를 통해 문제가 된 문대림 후보 논문의 제목과 이름, 학과 소속 등을 가린 채 ‘표절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A교수는 “전형적인 짜깁기, 베껴쓰기의 관행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인용하면서도 재해석하는 의견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글쓰기는 표절에 해당된다”며 “논문 작성시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올 때 원문이 그대로 인용되고 그것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창의적 지식결과물이어야 할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B교수는 “같은 강단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뭐라 말하기가 민망스럽다. 이런 논문을 심사한 분이 같은 대학에 있을 수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며 “과거에 이런 논문들이 비일비재했다. 요즘 같으면 절대 학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논문이다. 그 정도만 말하겠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C교수는 “논문 작성 시점이 20여년 전이다. 그리고 박사도 아닌 석사 논문이어서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 논문 심사가 요즘과 달리 매우 느슨했다. 논문표절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것은 최근 10년 안팎”이라며 “이 논문에서는 각주를 표시했다는 것으로 볼 때 완전히 표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논문일 경우에도 같은 평가인가’라고 되물어보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라면 도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대학원 졸업 후 한때 제주관광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4월6일 오후 문대림 예비후보 캠프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지적에 대한 입장 ▷논문 작성자가 문 예비후보 본인 맞는지 등을 공식 질의했으나, 캠프 관계자가 “논문 표절 의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한편 논문표절이 정치지도자의 도덕성 잣대로 엄격히 다뤄져온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로,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하고도 논문 표절 문제로 18일 만에 낙마하면서부터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논문 표절 문제로 낙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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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문대림 예비후보의 논문 속표지(앞쪽 형광펜 부분)와 문 예비후보가 집중적으로 인용한 논문 표지 모습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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