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사업용 4년→3년, 자가용 8년→6년…타 시도와 형평성, 서비스질 향상 기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 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 중이다. 자격기준을 타 시․도 기준에 맞추는 셈이다.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는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는 규칙 개정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의욕 향상, 청년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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