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카모(40)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씨는 2017년 12월초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에서 담배종이로 말려있는 대마초를 흡연했다.

그해 12월 중순에는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마오일을 구입해 달라며 손님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실제 카씨는 올해 1월초 A씨가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대마오일 318.9그램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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