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기항 국외크루즈선 중 제주에서 관광객이 승선하는 상품에 대해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10인 이상 승객을 모객하는 크루즈상품에 대해 1회 최대 300만원의 언론 광고비가 지원된다. 2회 이상 운영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1월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모객 등을 확대해 대만, 일본 등 크루즈 유치에 힘쓰겠다. 노선 다변화로 제주 크루즈 산업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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