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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0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검사·수사관 4명 환경전문가 과정 교육

검찰이 현직 제주 검사들을 대학까지 보내 교육시키는 등 각종 환경 사범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1시20분 2층 현관에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현판식을 열였다.

현장에는 윤웅걸(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과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23기),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김창조 세계자연유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형사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개발 붐으로 제주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산림훼손과 불법분뇨배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연유산 보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지검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선정된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이라며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검찰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이 처음으로 식품의약안전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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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르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대규모 불법형질변경과 산림훼손, 가축분뇨 배출 등 자연유산 훼손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 비리 등 부정부패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제주지검은 형사2부에 ‘국제·환경범죄전담부’ 명칭을 부여하고 전담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시켰다. 

이중 검사와 수사관 각 2명씩은 총 4명은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에 입사했다. 이들이 1년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마치고 수사능력도 한층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 와별도로 서 이사장 등 환경단체와 변호사 등을 환경자문위원회로(19명) 구성하고
자연유산 훼손범죄에 대해 상시 자문체젤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범죄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처벌 뿐만 아니라 예방, 복구사업도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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