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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장애인을 강제동원 한 유진의(54.여) 자유한국당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해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유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적발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이나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7년 12월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올해 1월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죄질 자체는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장애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시설의 장애인들을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에 동원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도의원 신분으로 장애인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면서 비례대표 신분으로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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