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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서 무단이탈 사기 행각까지 벌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까모(33)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천모(29)씨와 웨모(30)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기한 3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까씨는 2018년 1월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과 큐큐에 접속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켜준다는 광고글을 게재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까씨와 웨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천씨에게 낚시어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무단이탈 시키려 했으나 수단을 찾지 못하고 범행이 현실화 되지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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