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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까지 받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모(6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이씨는 2017년 2월18일 오후 5시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16)양에게 “열심히 일하라”며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아 왔다.

2017년 10월 불구속기소 된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해 1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올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증인 3명이 출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7명은 고민 끝에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을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1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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