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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제주국제열기구대회서 고압선 걸려 1명 사망...안전우려 속 첫 자유비행 열기구 또 사고

제주 첫 자유비행 열기구 운영 업체가 1년만에 사고를 내면서 열기구 안전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망사고는 1999년 제주국제열기구 대회 이후 19년만이다.

이번 사고는 12일 오전 8시1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인근 야초지에서 발생했다. 열기구는 이날 오전 7시쯤 관광객 등 모두 13명을 태우고 자유비행 중이었다.

열기구는 1시간 가량 비행을 마치고 물영아리오름 인근 야초지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높이 10m 가량의 삼나무 꼭대기에 걸리는 1차 사고를 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열기구가 나무에 불시착한 직후 업체측의 구조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열기구는 다시 떠올랐지만 돌풍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강해 야초지 바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이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열기구 이륙 당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대 풍속은 1m/s 안팎으로 강하지 않았다. 추락 직전 서귀포시 남원읍 태풍센터 일대 풍속도 2~3m/s 수준이었다.

소방당국은 국지적으로 불어 닥친 돌풍으로 열기구가 착륙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종하다 숨진 업체 대표 김모(55)씨의 과실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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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제주 국제 열기구대회’가 열리던 1999년 4월19일 제주시 한림읍 이시돌목장에서 열기구가 불시착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시돌목장 일대에서 열기구 10여대가 이륙했지만 강모(당시 42세)씨가 운항하던 열기구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추락해 탑승자 이모((당시 43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또 다른 열기구 2대에서는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화상을 입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20m/s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열기구는 대회용이 아닌 관광용이다. 이 업체는 2015년 제주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9월 사업등록에 나섰지만 안전문제로 3차례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승인 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은 자유비행 구역인 송당리 송당목장 인근에 풍력발전기와 고압송전탑 등이 존재하고 오름 등 자연 장애물도 많아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항공사업법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는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업체측은 항공청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로 등을 변경하고 2017년 4월20일 4수 끝에 사상 첫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자유비행)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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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은 안전을 고려해 위치를 조정하고 6개월마다 비행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2017년 5월1일 비행승인을 받고 첫 운항을 시작했다.

1차 비행승인 기간은 2017년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였다. 업체측은 그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비행승인을 받고 겨울철에는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다시 3차 비행승인을 받고 운항에 나섰지만 재승인 열흘만인 오늘(12일) 불시착 사고를 냈다.

이번 열기구는 계류식과 달리 열기구에 줄을 묶지 않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유비행 방식이다. 끈에 매달리는 계류식 열기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업체 1곳이 운영중이다.

사고 열기구는 높이 35m, 폭 30m로 글로벌 열기구 제작업체인 영국의 카메론 벌룬즈에서 제작했다. 승객 탑승용 바스켓에는 최대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송당리 아부오름 인근 목장을 임대해 영업을 해 왔다. 열기구는 최대 610m 상공까지 오르며 비행시간은 1시간 안팎이다.

항공청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과 비행승인이 모두 이뤄져 영업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조종사 과실 여부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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