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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8급)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훈계처분취소 소송원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0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6년 1월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제주도는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금전문제로 폭행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며 2016년 7월18일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해 A씨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징계 처분으로 인사와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2017년 3월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폭행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소한 시비로 인한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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