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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여)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9월10일 0시20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말에 격분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동생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여동생이 이를 피하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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