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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과와 일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55명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사전 차단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수사상황은 6월24일까지 73일간 24시간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한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차단이 목표다.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속 수사를 전면에 내세워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4건(4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이다. 동부경찰서는 온라인상 명예훼손 2건(2명), 허위사실공표 1건(1명), 서귀포경찰서는 허위사실공표 1건(1명)이다.

동부서 허위사실공표 건은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김우남 예비후보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장에는 송악산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명예훼손 2건은 모두 특정 예비후보를 향한 온라인상의 비방 글에 대한 내용이다. 서귀포서 허위사실공표는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관련이다.

경찰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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