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첫 적발...정직 1월 처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는 학교에서 자원봉사한 학부모가 받은 수당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며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받아간 금액은 15만원으로, A씨는 얼마 후 학교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학부모에게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월에 징계부과금 3배를 처분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명목으로 준 것으로, 학부모에 대한 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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