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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비서실장 제3자 뇌물수수 쟁점...수사결과 따라 출마 앞둔 원 지사 타격 불가피

제보자의 이른바 자기 고백으로 불거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종점을 향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출마를 앞둔 원희룡 지사에게도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현광식(56) 전 제주도 비서실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검찰 지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건 당시 검찰 지휘를 받은 사건은 송치 전 검찰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원 도정 최측근 비리의혹은 2017년 11월 <오마이뉴스>가 조모(59)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제3자 뇌물수수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현 전 비서실장이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공무원에 대한 화이트·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해 11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현 전 비서실장과 고씨를 입건했다. 올해 1월에는 현 전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 전 실장이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750만원을 지원한 사실관계에 주목해 왔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제3자뇌물제공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현 전 실장은 제3자 뇌물수수, 고씨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입건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수수 방조자 처벌규정은 없지만 최근 대법원은 방조범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건설업자가 조씨에게 돈을 건네는 대가로 현 전 실장을 통해 이득을 얻거나 약속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청탁은 직무상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돈을 수수하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으로 청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도 관심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현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방해 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 수도 있다.

입증 관계가 복잡하고 수사 자료도 방대해 검찰도 송치 전 수사지휘 의견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사대상에 오른 3명 외에 추가 입건 소문까지 나돌면서 관련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의견이 최근 넘어왔지만 아직 담당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지휘 방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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