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3)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양씨는 2017년 9월21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도서관 주차장에서 A(11)양을 불러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게임을 하던 중 껴안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4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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